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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훈련병에게 삭발 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훈련병에게 삭발 강요는 인권침해”

기사승인 2020. 01. 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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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교육사령관에게 관행 개선 권고
육군·해군, 삭발 형태 아닌 스포츠형 머리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삭발형 이발’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삭발형 이발’ 관행은 지위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강요되는 것”이라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공군교육사령관에게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4월 아들이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뒤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지만 훈련단은 모든 훈련병을 삭발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공군 훈련단 측 관계자는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 부상의 신속한 식별, 개인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 훈련병은 삭발 형태가 아닌 스포츠형(앞머리 3~5㎝ 길이)으로 이발을 시행하는 반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은 입영 1주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방탄헬멧 오염으로 인해 삭발 때 두피손상, 피부염, 탈모가 유발될 수 있으며 삭발형은 과도한 처분이고 비인권적이라는 이유로 개선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육군, 해군처럼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며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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