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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개척하는 현대차, 풀어야할 과제는?

하늘길 개척하는 현대차, 풀어야할 과제는?

기사승인 2020. 01.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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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전후로 플라잉카 상용화 전망
수도권 공역규제 가장 큰 걸림돌…소음에 따른 민원 가능성도 존재
보험문제, 안전장치 마련, 면허 취득방법 등도 풀어야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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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왼쪽)과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가 양사가 공동개발한 PAV 콘셉트 ‘S-A1’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우버와 손잡고 하늘을 나는 차 ‘플라잉카’ 상용화를 위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장애물이 없어 교통체증 극복, 이동시간 단축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까지는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정부와 적극 소통해 도심항공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도심항공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손잡고 하늘을 나는 개인용 비행체(PAV)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상용화 시점은 2028년 전후로 전망했다.

현대차는 대량생산하면서도 안정성을 보장하는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우버는 운행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인프라부터 관련 규제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플라잉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맡아야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가 단순히 차만 생산하는 게 아닌 미래 모빌리티 완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선적으로 플라잉카가 상용화되려면 정부의 도움으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법적인 기준이 먼저 정립돼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PAV를 띄우기까진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앞서 2년 여 전 드론이 보편화되면서 택배시장에도 드론을 이용한 무인배달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규제 등 마땅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라잉카는 사람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려해야될 사안이 많다는 의견이다.

우선적으로는 CES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직접 밝혔듯 한국 정부에서 관련 규제나 법규 등을 제정해야 한다. 항공법에 따르면 서울 및 휴전선 인근은 물론, 전국 비행장 반경 9.3km 이내, 모든 지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대도시에서의 플라잉카 운행은 불가능하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 PAV 시장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정부에서 수도권에 대한 공역규제를 푸는 것을 검토하더라도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로를 달리는 차와 다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100% 보장이 돼야 한다. 예를 들면 운행중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낙하산 등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문제와 면허 취득 방법 등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플라잉카를 몰려면 자동차 면허 외에도 비행기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매번 비행 허가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개인 사생활 침해와 테러 등에 의한 안전문제도 우려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투자를 해서 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에코 시스템 생태계가 형성돼야한다”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먼 미래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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