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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검사 권한 남용 막고, 경찰 수사 대한 통제는 강화

‘66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검사 권한 남용 막고, 경찰 수사 대한 통제는 강화

기사승인 2020. 01.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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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후속작업…검찰과 존중과 신뢰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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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지난해 4월부터 국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하였으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를 통해 재석 166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경의 협력조항을 신설했다. 수사·기소 결합의 주된 원인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경찰은 수사권자, 검사는 기소권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다만, 경찰수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요구권 등 검사와 사건관계인의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그간 검사의 피신조서는 불필요한 이중조사나 자백에 의존하는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의 원인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되었다.

검사의 직접수사는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특정분야로 한정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역사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을 거치며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62년 제5차 개헌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인정되며 현재의 수사·기소·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재점화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법안 통과 후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며,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민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시행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대통령령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논의 과정에서 기관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빈틈없는 수사를 하되 국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가 담길 것”이라며 “각각의 기관이 지닌 훈령과 예규 등을 총망라해 모든 수사기관이 지켜야 하는 준칙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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