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원유철 “정치보복 수사 결백 밝히겠다”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원유철 “정치보복 수사 결백 밝히겠다”

기사승인 2020. 01. 14. 18: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서는 원유철 의원<YONHAP NO-2744>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저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두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한국당 중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이 표적 수사를 당했다”면서 “이는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그는 “저의 사건은 고소·고발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신상털기, 먼지털기식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누가 봐도 명백히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무려 16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그중 대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고, 3개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정치자금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90만원은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알선수재는 저의 결백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2심에서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징역 10개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