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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환경청,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위해 국고 3100억 지원

수도권환경청,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위해 국고 3100억 지원

기사승인 2020. 01.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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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청사 전경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0년 수도권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6만대를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하기 위해 3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환경청에 따르면 저공해조치 대수 및 지원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서울시 8만대(950억원) △인천시 5만대(650억원) △경기도 13만대(1500억원)다.

저공해조치 방법별로는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조기폐차 19만대(1900억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7만대(1200억원)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지원을 통해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대수는 연초 49만대에서 올 연말이 되면 23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26만대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시 미세먼지(PM-10) 1000톤, 초미세먼지(PM-2.5) 920톤, 질소산화물(NOx) 11650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100톤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환경청은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계획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에게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시에는 차종에 따라 300만~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후 유로6 이상 신차를 구입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시에는 장치에 따라 200~1500만 원을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정복영 수도권환경청장은 “조기폐차를 확대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에 퇴출할 것”이라며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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