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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보안…카메라는 앱 차단·GPS는 ‘꺼짐’ 의무화

병사 휴대전화 보안…카메라는 앱 차단·GPS는 ‘꺼짐’ 의무화

기사승인 2020. 01. 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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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통제시스템에 휴대전화 대면 카메라 차단…미승인 녹음 땐 사용 제재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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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지난해 1월 31일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군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군 당국은 자체 개발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사진 촬영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의 정식운영 전환을 앞두고 전국 모든 군부대 정문에 ‘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 기능을 제한하는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부대 정문에 설치된 ‘보안통제시스템’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차단된다.

국방부는 애초 촬영뿐 아니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녹음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 앱 개발도 검토했지만 일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들 기능을 외부 앱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대신 ‘병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GPS와 녹음 기능 사용을 금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 기능을 ‘꺼짐’(OFF) 상태로 설정해야 하고 신원이 불명확한 제3자가 제공하는 앱은 사용하면 안 된다.

지휘관이 승인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의 촬영과 녹음 기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촬영·녹음·와이파이·테더링·블루투스를 사용하면 21일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규정만으로 GPS와 녹음을 통한 기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병사들은 주요 기밀 자료 접근이 어렵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일과 후 병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GPS가 보안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병사 휴대전화 시범 사용 정책이 시행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군사 기밀 유출 사고는 1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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