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환지인가 취소소송 승소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환지인가 취소소송 승소

기사승인 2020. 01. 15. 16: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1심 이어 2심도 평택시 손 들어줘
경기 평택시와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지구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해당지구 일부 조합원들(이하 원고들)이 청구한 ‘환지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평택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5일 평택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원고들이 제기한 환지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평택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조합이 원고들에게 처분한 ‘환지예정지지정’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대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개별환지를 신청한 경우 작은 토지로 감환지를 주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감환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이에 조합 측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평택시의 ‘환지계획인가처분’이 적법했음을 의미한다”며 “다만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감환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대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감환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 최종결정을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겠다”며 “원고들에게 집단환지신청 안내 등의 절차뿐만 아니라 관련법령 및 해당부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조합원 등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환지와 관련한 평택시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게 법원이 판단”이라며 “원고들의 감환지가 불합리하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조합과 소통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