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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절실”

민갑룡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절실”

기사승인 2020. 01. 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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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후속조치'…'국민 우려 불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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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입법안 통과 이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사권 조정 입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국민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방직 전문가인 국가수사 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도록 하는 국가수사본부 체제를 도입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더욱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분권을 위한 이 같은 개혁 입법도 수사권 조정과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의 민주적 통제, 분권을 위한 개혁입법도 수사권 조정과 함께 가야하고 국회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호소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안은 오랜 논의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 청장은 이틀 전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형사사법 제도에 기반해 경찰이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알기에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를 “2020년을 국민을 위한 ‘책임 수사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하면서 “수사 개시, 진행, 종결, 그리고 그 평가까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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