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유휴부지 활용·군사규제 개선 등 논의
| 국방부-강원도 | 0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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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접경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처음 실시됐다.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토의에서는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계획과 군 유휴부지 활용,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등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이 논의됐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군사규제 완화에 대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유휴부지는 지자체 사업계획의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확보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과 매각 교환 등 부지 제공 방안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협의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협의회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방부와 강원도 그리고 평화지역 5개 군이 군과 관련된 현안 해결과 지역 사회 경제 발전 기여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강원도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이 향후 정책적·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협의에서 미진했던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 추가 조치 가능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