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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회부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회부

기사승인 2020. 01.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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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은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사건도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의원,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당직자와 보좌진 총 3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곽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박주민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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