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이 본부장…경찰 수뇌부 등 외부 수사 개입 차단
21일 책임수사추진본부 및 실무추진단 전국 동시 현판식
| clip20200116154648 | 0 | 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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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이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전국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도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각종 경찰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 통일성 있게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전날 지휘부 화상회의 때 2020년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첫 후속조치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clip20200116165224 | 0 | 자료제공/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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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번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시행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방직 전문가인 본부장이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책임수사추진본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으로부터 본부 운영 관련 조언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21일 책임수사추진본부 및 실무추진단 전국 동시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