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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책임수사추진본부’발족

경찰청,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책임수사추진본부’발족

기사승인 2020. 01.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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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이 본부장…경찰 수뇌부 등 외부 수사 개입 차단
21일 책임수사추진본부 및 실무추진단 전국 동시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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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이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전국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도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각종 경찰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 통일성 있게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전날 지휘부 화상회의 때 2020년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첫 후속조치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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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경찰청
경찰청은 이번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시행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방직 전문가인 본부장이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책임수사추진본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으로부터 본부 운영 관련 조언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21일 책임수사추진본부 및 실무추진단 전국 동시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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