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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낸 DLF 첫 제재심…CEO 징계 수위 놓고 공방 치열

결론 못낸 DLF 첫 제재심…CEO 징계 수위 놓고 공방 치열

기사승인 2020. 01. 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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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직접 참석해 적극 소명
오는 22일 2차 제재심 예정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첫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이 DLF 불완전판매가 드러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포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는데, CEO 징계 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측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DLF 사태 관련 제재심을 열고 두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에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소명했다.

이번 제재심은 징계가 예고된 임직원들이 많은 데다 최고경영자 책임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첫 제재심에선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우리은행 제재심은 당초 오후 4시 예정됐으나 먼저 열린 KEB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오후 9시쯤 마무리됐다.

금감원 측은 “1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경영진에게 물어 중징계를 할 수 있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에서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경영진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 최고경영진이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징계 수위는 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예민한 사항이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만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손 회장은 연임할 수 없게 되고, 함 부회장은 지주 회장에 도전할 수 없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제재심을 오는 30일 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일로 앞당겼다. 추후 열릴 제재심에서 은행들의 논리가 반영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중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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