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에 무죄 선고

법원,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에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20. 01. 17. 10: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남부지법 떠나는 김성태 의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연합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인적성 시험 결과가 불합격이었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