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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올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접수

거창군, 올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0. 01.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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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월 30만 원부터 170만 원까지 지급
경남 거창군은 내달 28일까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신청·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작년 231농가에 12억 8100만 원을 지급해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거창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했다.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17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 월급제’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사업명이 변경된다.

신청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이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선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하고 신청기준은 조곡 40kg 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로써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이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거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가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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