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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경찰관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법원, ‘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경찰관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20. 01.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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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가담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보계장 김모씨에게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장을 막기 위해 가족장으로의 합의를 시도하고 시신 운구 및 안치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며 “(그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삼성의 부탁을 받고 삼성의 이해관계에 맞게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통해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정보라인 등)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윗선에서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법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염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삼성 측에서 장례를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의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를 한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총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염씨 아버지가 삼성으로부터 노조원들 모르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관을 통해 편의를 제공했다.

또 하씨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염씨 시신을 빼돌리기 위해 ‘노조원들이 시신운구를 막고 있다’는 취지로 브로커에게 허위 112 신고를 하게 한 뒤 경찰이 투입되자 노조원들을 진압한 뒤 시신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부산으로 시신을 운구한 하씨는 신속히 화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시담당자가 아님에도 ‘검시필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시신 없이 허위 빈소를 차린 뒤 화장부터 하기도 했다. 하씨는 당시 당직 경찰관에게 “유족 요청이 있다”며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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