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기록은 보지 않을 것”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기록은 보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20. 01. 17. 15: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으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특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앞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손경식 CJ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경제계 원로로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증언하기에 최적이라 생각했지만, 사유서를 보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 측은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와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교수 등에 대한 증인 신청 취소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