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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중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위법하게 감찰 중단 지시”

검찰, ‘유재수 감찰중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위법하게 감찰 중단 지시”

기사승인 2020. 01.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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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송의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았으나 감찰은 3개월여 만에 중단됐다. 감찰 시작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다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4명 등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의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1차 소환조사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1차 소환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 충실히 밝혔으며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진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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