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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協 “여론조작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전면 재검토해야”

벤처기업協 “여론조작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전면 재검토해야”

기사승인 2020. 0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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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회서 이뤄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대한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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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CI./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관련 “가짜뉴스, 매크로 여론조작 등 사회적 논란을 배경으로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가짜뉴스나 매크로 등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는 기존의 형법(명예훼손·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여론조작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여론조작은 이미 현행법상 불법이며 강력한 처벌 규정이 따른다. 여론조작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 행위자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전제된 가운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이용자와 정보통신사업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는 정보통신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의 책임을 지우고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의 악용을 방지할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방대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된다. 불특정 다수가 생성한 무수한 게시물이 여론조작이나 명예 훼손과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현행법으로도 불법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행위를 근절하려다가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이라며 “사업자는 모니터링에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소위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우려가 명백하기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여론조작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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