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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찰 중단’ 조국 기소…직제개편·인사단행 영향으로 기소 앞당긴 듯 (종합)

검찰, ‘감찰 중단’ 조국 기소…직제개편·인사단행 영향으로 기소 앞당긴 듯 (종합)

기사승인 2020. 01.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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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송의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맡은 재판부가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긴 호흡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무부가 내주 초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검찰이 기소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넘겼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았으나 감찰은 3개월여 만에 중단됐다. 감찰 시작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다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4명 등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의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다만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1차 소환조사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1차 소환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 충실히 밝혔으며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진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가족 관련 비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아온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등 총 12개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의 기소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중앙지검에 이어 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혐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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