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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이번주 항소심 선고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이번주 항소심 선고

기사승인 2020. 01. 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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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특검 구형량 1년 늘어…총 징역 5년→6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YONHAP NO-4374>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애초 지난달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이후에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 김모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은 특검 측의 주장과 김씨 측의 진술을 대부분 받아들여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14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정치와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며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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