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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소재부품사 엠씨엠, 스톰테크에 특허재판 승소

청호나이스 소재부품사 엠씨엠, 스톰테크에 특허재판 승소

기사승인 2020. 01. 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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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엠은 스톰테크가 지난해 제기한 ‘정수기 필터접속 구조에 대한 특허기술’ 침해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판 6부는 심결문에서 “스톰테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스톰테크는 지난해 6월 정수기용 필터접속구조에 대한 특허기술(실용 제20-0469264 정수필터의 연결호스 접속구조)에 대한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기했다.

이 기술은 엠씨엠이 2011년 정수기와 냉장고 유로에 대한 복잡한 배관 연결을 용이하도록 개발한 것이다. 엠씨엠은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주요 대기업의 정수기와 냉장고에 납품하는 부품에 적용돼왔다.

배관 연결 시 발생하는 고질적인 누수문제를 해결, 기존 부품들과 다르게 실링제(고무류)를 사용하지 않아 물맛·물 냄새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배관연결 작업이 단순화 되어서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공정 단축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엠씨엠의 설명이다.

임갑출 엠씨엠 대표이사는 “심판부의 이번 심결은 매년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엠씨엠의 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타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범죄인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심결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 한 번 더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엠씨엠은 2009년 설립된 청호나이스의 소재부품 전문기업이다. 정수기 및 냉장고용 정수필터, RO 멤브레인, 수배관용 밸브, 피팅, 튜빙 등 핵심 부품을 전세계 20개 국가에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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