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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법치유린 중단하라’는 성명에 답해야

[사설] 법무부 ‘법치유린 중단하라’는 성명에 답해야

기사승인 2020. 01. 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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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변협 회장 5명과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 등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이 17일 법무부의 검찰간부 인사조치와 최근의 직제개편 추진이 ‘법치(法治)유린 행위’라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례적이고도 심각한 사태다. 법치를 수호해야할 법무부가 오히려 이를 유린했다고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성명을 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간부들을 교체한” 최근의 검찰인사야말로 “인사권 운운하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해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에 동참한 신영무 46대 변협회장은 이는 “수사방해”로밖에 볼 수 없으며, “독재정권에서나 볼 법한 일로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죄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법무부의 검찰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부패수사부 2곳, 공공수사부 등이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검도 직접수사 부서의 폐지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17일 일부 직접수사 부서의 경우 형사부로 전환하면서 전담수사 기능은 유지키로 했지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2조원대의 펀드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사건을 폐지 예정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맡겼다. 나중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되면 이 사건은 결국 증권범죄수사가 전문단이 아닌 일개 부서로 이첩될 테인데, 그렇게 되면 ‘라임’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것인지 벌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치유린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는 이렇게 반문한다. “숨겨야 할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 이런 성명에 법무부는 당연히 반박성명이든 해명이든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무런 말이 없다. 검찰간부의 인사조치와 직제개편을 서두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무런 말이 없다면, 국민들도 130명의 변호사들과 똑같이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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