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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간이세과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간이세과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기사승인 2020. 01. 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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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경제상황 포함시킬 것"
소상공인 공약 발표하는 한국당<YONHAP NO-3866>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주요 공약 내용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최저임금 결정기준 재편, 농어민·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우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연간매출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며 업종·규모별로 구분 적용하고,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당내 소상공인 특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농어민, 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와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당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독 강화 및 시정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면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배달앱 시장의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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