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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내용 유출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실형 구형

검찰, ‘영장내용 유출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실형 구형

기사승인 2020. 01. 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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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동기·수단이 불량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헌법이 부여한 (영장 판사의) 역할을 사법부를 위해 사용했다”며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단죄를 통해 더는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 독립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 사람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으며, 조·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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