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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 내달 4일까지 신청·접수

대전시,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 내달 4일까지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0. 01. 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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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0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50곳 이상 발굴·육성하고, 연간 60억원을 지원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 신청기업은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자리제공 형은 신청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이상을 고용하고 유급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한다. 단 유급근로자가 1명이면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대전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또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재참여 지원을 시작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회가치 수준이 ‘우수’ 또는 ‘탁월’한 기업만 재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선정기업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 사회적경제연구원은 22일 오후 2시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2020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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