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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기사승인 2020. 01. 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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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후보, 체납 사실·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등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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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임기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으로 제한한다. 또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을 넘어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공정경제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돼 오는 3월 예정된 주총을 앞두고 상장사들은 사외이사를 찾는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가 다소 미흡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할 때 임원 후보자의 정보 공개 범위도 늘어난다.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회사 간 정보만 공고됐으나, 앞으로는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등도 공고된다.

아울러 주총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으며, 전자 투표를 할 때 본인인증 수단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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