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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사, 수면다원검사 예비인증의제 시행 불만 폭발

이비인후과의사, 수면다원검사 예비인증의제 시행 불만 폭발

기사승인 2020. 01.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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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수면다원검사 예비 인증의제 시행에 따른 불만을 표출했다. 수면다원검사 급여인정을 위해서는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보건의료자료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및 기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도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옥상옥 다름 없다며 불만을 떠뜨리고 있다.

21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는 지난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의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기존 전문의에게 새로운 자격을 요구하며 이를 3년마다 평가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적지 않다”면서 “이는 일부 사람들이 가진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국진 신임 회장은 “현 제도는 새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전문의의 경우 급여화 시작 후 최소 2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첫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인증의나 세부 전문의 과정이 아님에도 정도관리위원회가 권한을 벗어난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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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박국진 신임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시영기자
의사회에 따르면 정도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간 수련 받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년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박 회장은 “제한된 교육등록 인원으로 해당과의 전문의들이 모두 자격을 취득하려면 20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된다”며 “일련의 과정들이 생략된 채 정도관리위원회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양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은 “위원회에는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과, 호흡기내과 등 5개과 위원이 상의하고 있지만 교육평가와 갱신 관련해 의견이 많이 나눠지고 있다”며 “교육기관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정의가 없고, 정신과와 신경과에서 펠로우를 하면 6개월 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심사체계 개편에 대비한 보험특강, 어지러움증과 코막힘 해결에 관한 전체특강, 20주년 기념 필수평점강, 임상강의 및 심포지엄 등이 진행됐다.

새로 출범한 집행부는 △의사회 20주년 기념사업 △ENT 방송국 개설 △회장 직통전화 개설 △실사(현지조사) 대비반 구축 △지방회원과의 소통 강화 및 배려 △기존사업 △각종 인증 문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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