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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허가 확정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허가 확정

기사승인 2020. 01. 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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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나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했다.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해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 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국사업자인 IPTV사(SKB)가 지역의 SO(티브로드)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중요성을 고려해 관련 법령(IPTV법, 방송법)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그동안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콘텐츠 투자, 유료방송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관련 학회 등(49개 기관)으로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심사위원 후보군을 형성한 후 심사경험 고려, 이해관계 여부 검증 등을 통해 6개 분야(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했다.

심사위원회는 ‘법정 심사사항’을 기반으로 ‘세부 심사항목’과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변경허가 승인 기준점 700점)을 확정했으며 사업자 의견청취를 포함한 4박 5일간에 걸친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결과 755.44점을 획득해 적격판정을 받았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를 완료하고, 방송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적격, 조건부과)를 토대로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19.12.30.) 했다.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에 관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회신 의견을 반영하여, 과기정통부는 법인 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최종 조건부 허가·승인을 확정·통보했다.

합병법인 SKB(티브로드노원방송 포함, 이하 ‘합병법인 SKB’)는 SO의 지역채널 정체성 확보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 지역성 강화 의지는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번 M&A는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인 만큼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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