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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유치원3법 개정안 통과...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전남교육청, 유치원3법 개정안 통과...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기사승인 2020. 01.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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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력 제고, 투명성 확보 등 ‘유치원 3법’ 후속조치 마련
장석웅 교육감 “제도적 뒷받침 못지 않게 자정의지 중요”
전남교육청
정혜자 전남교육청 혁신교육과장이 2일 오전 본청 2층 기자실에서 ‘유치원 3법 개정’관련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남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청사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력 제고, 회계 투명성 확보, 교원 처우개선, 제도개선 정비 등 5개 분야 별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 학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만 5세 유아 급식비 1식 2200원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유아 급식비 지원을 만 5세 뿐 아니라 3~4세 유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운영, 방과후놀이유치원, 행복안심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교원 연수 운영 등의 방안을 내놨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재무회계 컨설팅, 에듀파인 1대1 멘토, 자체사용자교육 등 교육지원청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신뢰도가 회복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 못지않게 사립유치원 자체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제도적인 틀로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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