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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봤다” 잠정 결론…“최종 결론은 아직”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봤다” 잠정 결론…“최종 결론은 아직”

기사승인 2020. 01. 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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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측 "재판부가 오해하고 있어" 기존 입장 '고수'
'드루킹'과의 공범관계 성립 여부에 심리 집중…3월10일 다음 재판
법정 향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YONHAP NO-2336>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놨다.

그간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 쟁점은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 여부였는데, 이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 난 만큼 재판부는 향후 열릴 재판에서 김 지사가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승인하는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춰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의 변론을 재개했다. 애초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직권으로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25일 예정됐던 선고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그 기일에 선고하지 못하고 사건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주된 심리 내용이었던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와 관련한 잠정적인 결론도 내렸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에 대해 허익범 특검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시연회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진전된 자료나 논리를 갖고 재판부에 오해없도록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범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김 지사가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후 허락을 구하는 요청을 받게 되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였는지 여부 △김 지사가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과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8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정했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3월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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