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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감찰무마 사건, 공소내용 사실관계 달라…무리한 수사”

조국 측 “감찰무마 사건, 공소내용 사실관계 달라…무리한 수사”

기사승인 2020. 01. 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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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해당하지도 않아…향후 재판과정서 밝혀 나갈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송의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구속기소)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측이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감찰무마’ 사건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공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반박 차원에서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청탁을 받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조 전 장관은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을 계속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찰을 통해 확인한 유 전 부시장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향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는데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며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을 결정·지시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측면이나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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