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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내주 공포·시행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내주 공포·시행

기사승인 2020. 01.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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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2곳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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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팀 2개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애초 법무부는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표했으나, 경제범죄 전담 형사부로 바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범죄와 경제범죄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2곳)과 인천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대구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1곳·서울남부지검·의정부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 역시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비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역시 각각 형사부로 변경된다.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조세·과학기술 사건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이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되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며, 법무부는 오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을 비롯한 추가 직제개편을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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