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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업무 다음달 3일부터 감정원 청약홈으로

아파트 청약업무 다음달 3일부터 감정원 청약홈으로

기사승인 2020. 01.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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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국민 편의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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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홈페이지. /제공=국토부
내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며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한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내달 3일부터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청약홈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가구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구성원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가구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청약 신청자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최소화,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의 신청자 개별적 확인 불편함 해소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홈페이지 기능도 강화됐다. 우선 청약 홈페이지 화면의 크기가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게 자동 조정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토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으며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시세정보, 최근 분양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하고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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