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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상 성씨 김→금 변경 허용해야”

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상 성씨 김→금 변경 허용해야”

기사승인 2020. 01.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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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금난새씨(73)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을 김씨에서 금씨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으로 기재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불허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금씨의 아버지인 고 금수현 작곡가는 1945년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꾸고, 자녀의 성도 금으로 지었다.

금씨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른 공문서에 성이 금으로 돼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엔 김씨로 적혀있어 있다는 이유로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1·2심은 한글 표기상 성이 ‘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공적 장부들의 기재 불일치로 인해 상속등기 등 권리실현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신청인이 유년 시절부터 한자 성 ‘김’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하며 오랜 기간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왔다면 성을 ‘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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