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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접촉 금지’ 법무부 훈령, 알권리 침해”…헌재, ‘각하’ 결정

“‘검찰 접촉 금지’ 법무부 훈령, 알권리 침해”…헌재, ‘각하’ 결정

기사승인 2020. 01.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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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 모습./정재훈 기자
기자가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형법 126조(피의사실공표죄)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2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다.

사전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 전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보는 단계로,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이 단체의 법률대리인인 송상엽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내며 “법무부 훈령은 언론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자칫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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