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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불법추심 피해자에 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28일부터 불법추심 피해자에 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기사승인 2020. 01. 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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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2번째)을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이상호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제공 = 금융위원회
오는 28일부터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설 직후인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에게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추심업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피해자는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1인 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한다. 특히 미등록대부업 피해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도 대리한다.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던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도 자동으로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4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연감 피해신고 건수 4700건의 90%에 해당한다. 또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되면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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