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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단톡방에 이은 ‘n번방’을 아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14만명 돌파

“웹하드·단톡방에 이은 ‘n번방’을 아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14만명 돌파

기사승인 2020. 01. 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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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웹하드, 단톡방에 이은 'n번방'을 아십니까?' 청원이 14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의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2019년, 불법 영상물과 관련하여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 업체 간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단체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단톡방 성착취물 공유 사건'이 있었다"며 "이 두 사건이 공론화되며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 행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가해자들은 또 다른 유통 경로를 찾았다. 바로 텔레그램(Telegram)이다"라고 명시했다.

청원인은 "텔레그램은 독일 Telegram Messenger LLP 사가 개발 및 운영 중인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다. 이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의 시초는 지난 2월 개설된 'n번방'이다. n번방이란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방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를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홍보한다.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자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현금 등을 받고, n번방의 링크를 공유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항에 근거하여 명백히 범죄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얻게 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라며 "첫째, 먼저 트위터 해킹 코드를 피해자에게 보낸다. 코드에 접속을 하면 트위터의 로그인 창이 뜨며, 피해자는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된다. 로그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계정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가 가해자에게 전송된다. 둘째, 해킹한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위터에 계정에 등록된 전화번호, 이메일, 지역 등을 확보한다. 셋째,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상 정보로 협박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강요한다. 사진과 영상은 가학적인 성관계, 변태적 행위, 고문 등의 내용이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해킹으로 인한 성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n번방은 시초일뿐, 유사 n번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인 미성년자 또한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질 두려움과 우려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진과 영상물은 빠르게 전파되어 피해자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참담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상품권 거래, 현금 거래 등으로 인해 남겨진 흔적을 추적하거나 혹은 근본적으로는 실시간으로 개설되는 n번방들을 찾아 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국외에 서버가 있고, 보안이 강력하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추적하거나 수사하기 쉽지 않다"며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을 'n번방 사건'이라 명명하며, 해당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독일 간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국제 공조 수사는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로우나 이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없지 않고, 이와 같은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난 2016년 국내 경찰청은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의 서버를 폐쇄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와의 공조 수사를 추진하였고, 핵심 서버를 폐쇄하는데 성공했다.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 국가범죄청 등 32개국의 기관과 함께 다크웹 음란물 사이트를 공조 수사하여 그 결과로 2019년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300여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18년 SNS '텀블러'를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텀블러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 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여 국제 공조 수사를 추진한 사례가 있다. n번방 사건 역시 국제 공조 수사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해당 청원은 다음달 1일까지로 현재 14만5698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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