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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위조지폐 주의보 발령

대구경찰청, 위조지폐 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20. 01.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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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이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구매 및 장을 보기 위해 혼잡한 틈을 타 위조지폐가 통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위조지폐 구별방법과 피해예방 방법을 공개했다.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5만원권’은 밝은 빛 아래서 신사임당 숨은그림의 존재여부 및 띠형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 태극, 4괘무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만원권’은 밝은 빛 아래서 세종대왕 숨은 그림의 존재여부 및 홀로그램속 우리나라 지도, 숨은숫자 10000, 4괘무늬의 존부를 확인해야 한다.

컬러복사기로 복사시 오른쪽 은색선이 나타나지 않기에 확인해야 한다 .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재래시장및 마트를 대상으로 식별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위조지폐는 우리나라 경제 및 유통질서를 좀먹는 중범죄로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며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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