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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첫 기초연금 23일 지급...65세 이상 소득하위 40%는 최대 30만원

복지부, 올해 첫 기초연금 23일 지급...65세 이상 소득하위 40%는 최대 30만원

기사승인 2020. 0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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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개정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올 해 첫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이 중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1월 조정하며, 2014년 20만원에서 2015년 20만2600원, 2016년 20만4010원, 2017년 20만6050원, 2018년 4월 20만9960원, 2018년 9월 25만원, 2019년 25만3750원(20% 이하 30만원)에서 올해 25만4760원(40%이하 30만원)으로 올랐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을 고려해 23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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