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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종합)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종합)

기사승인 2020. 01.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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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법화된 관행 개선하지 않고 가담…책임 가볍지 않아"
조 회장 "결과 아쉽다…항소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 받아볼 것"
질문에 답하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61)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채용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은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위법화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한 걸로 봐서 이에 대한 책임 가볍지 않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남녀 성비를 남자 3, 여자 1의 비율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있다.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기타 11명, 성차별채용 101명 등 총 154명이 서류전형과 면접 단계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좀 아쉽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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