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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정경심, 첫 법정 출석…法 “이중기소 문제, 증거조사 후 판단”

‘사문서 위조 혐의’ 정경심, 첫 법정 출석…法 “이중기소 문제, 증거조사 후 판단”

기사승인 2020. 01. 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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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정재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씨의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씨는 회색 재킷과 검은 바지, 갈색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왔다.

정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거진 검찰의 이중기소 문제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나올 전망이다.

정씨는 2012년 9월7일자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처음 정씨를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했고, 이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씨를 다시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또다시 기소하면서 첫 번째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정치적으로 (정씨를) 기소하는 등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동일한 증거로 병행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증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증거를 조사한 이후 공소권 남용에 관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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