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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투자손실 기업에 손배소, 말이 되나

[사설] 국민연금 투자손실 기업에 손배소, 말이 되나

기사승인 2020. 01.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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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대상으로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관련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를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민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장기업들은 국민연금의 투자실패에 따른 책임을 왜 민간기업에 떠넘기느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투자 후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개인이나 기관 모두 본인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반발은 당연하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712조1000억원이고 이 중 26.2%는 해외기업 채권과 주식에 투자돼 있다. 그렇다면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이처럼 경영간섭을 할 것인가. 특히 민간전문위원회까지 만들어 민간기업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한다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다. 그럼에도 운용은 연금선진국에 비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모두 20명이라고는 하나 금융 및 투자전문가는 2명밖에 안 된다.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차관과 이사장,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가 18명이다. 더욱이 기금공단이사장은 정치인인데다 지금은 국회의원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상태다.

연금규모가 한국의 64%(약455조원)밖에 안 되는 캐나다의 국민연금은 한국보다 연평균 투자수익이 두 배나 된다. 우리와 달리 정부의 간섭도 철저히 배제돼 오로지 전문가들에 의한 독립운용체제가 고수되기 때문일 것이다. 연금기금운용위원회(CPPIB)도 위원 12명 중 10명이 모두 금융투자전문가나 기업 최고경영자(CEO)이고 나머지 2명도 금융관련 교수와 변호사라고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 간섭에 신경쓰느니 캐나다 국민연금 같은 체제의 도입 등 수익증대방안의 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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