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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도해지 제한·고지 의무 위반 등 ‘유튜브 프리미엄’에 8억6700만원 과징금 부과

방통위, 중도해지 제한·고지 의무 위반 등 ‘유튜브 프리미엄’에 8억6700만원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0. 01.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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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구글 LLC에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게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LLC에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령했다. 아울러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방통위가 구글LLC에 대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다.

먼저 서비스 해지 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되어서야 해지의 효력을 발생토록 했다. 또 해지 신청 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미이용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글LLC의 해지권 제한 행위에 대하여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LLC는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인 월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구독취소·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LLC가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정확한 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서비스 해지 및 환불 정책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4억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했다.

게다가 구글LLC는 광범위한 ‘유튜브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무료체험 가입행위를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는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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