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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검찰이 이 잡듯이 뒤져”

정경심 측,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검찰이 이 잡듯이 뒤져”

기사승인 2020. 01.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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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정재훈 기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은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입시비리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확증 편향이 생각난다”며 “검찰은 (정씨의 딸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한 뒤 정씨를 기소했는데, 무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내용(자기소개서)이 모두 사실이고, 디테일에 있어 일부 과장이 있었을지 몰라도 전혀 없던 사실을 창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방법을 찾아 경제활동을 한 것이 지나치게 과대 포장돼 이 사태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범동씨의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이 되려면 적극적인 가담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조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간의 자금 관계를 모른 채 단순히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해서도 일반 투자자인 피고인에게는 보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씨 측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남편의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10년 전 입시 비리 문제가 터져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자기가 보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증거은닉이 되느냐”고 말했다.

정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씨 측은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압도적인 수사력을 갖고 (피고인을) 정말 이 잡듯이 뒤졌다”며 “마치 피고인과 가족의 15년 동안의 삶을 내실에다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 수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거진 검찰의 이중기소 문제에 관련해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2년 9월7일자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처음 정씨를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했고, 이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씨를 다시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또다시 기소하면서 첫 번째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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