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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뉘우치지 않아”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뉘우치지 않아”

기사승인 2020. 01.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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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내 딸 중졸로 만들고 조국과 그 딸은 왜 보호하냐"…최후진술서 작심비판
[포토] 비선실세 최순실 1심 선고공판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김현우 기자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기간이 길고 공여한 자의 현안에 자세히 개입하고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내 딸은 중졸로 만들었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는데, 조국과 그 딸은 왜 보호하냐.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 하면서 제 딸은 전부 공개했다”며 “가짜 뉴스들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났다.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 최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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