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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계엄령 문건 부실수사, 윤석열 수사할 단서 없다”

청와대 “계엄령 문건 부실수사, 윤석열 수사할 단서 없다”

기사승인 2020. 01.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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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부실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 조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할 단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계엄 문건 수사를 위해 군과 검찰이 구성한 합동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어던 윤 검찰총장에게 부실 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으며, 그 근거로 위 결정문의 원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 2018년 7월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려 의혹 해소에 실패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을 근거로 부실수사 책임이 윤 총장에 있다고 주장했고, 관련 사안이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령 문건 수사 청원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한 달간 20만5668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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