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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조기 해제

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조기 해제

기사승인 2020. 01. 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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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된 후 4개월만에 해제조치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함에 따라 한국이 125일만에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자국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결정을 조기에 하기로 합의했고, 정부와 국회는 법안상정 후 4개월 만에 개정을 완료했다.

이후 미국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이번에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급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해 지난해 제안한 한미 수산협력 협의회 구성을 미국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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