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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재발방지’ 고민 담은 금감원 조직개편…‘규제강화’ 부담 우려도

‘DLF 재발방지’ 고민 담은 금감원 조직개편…‘규제강화’ 부담 우려도

기사승인 2020. 01.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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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권별 감독국-검사국에 금소처까지 감독 권한 부여
금융업계 "결론적으로 감독권한 강화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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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확대를 골자로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사태를 겪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일련의 사태에서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피해예방부서를 신설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각 업권별 감독국에 이어 소비자보호처에도 검사 기능이 부여되면서 더 세심한 감독이 시행될 전망인 만큼 금융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확대 개편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과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금소처는 부원장보 2명이 각각 사전 피해 예방과 사후 권익 보호를 맡게 된다.

금감원의 조직개편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DLF 사태 당시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감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조치는 따로 없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경우에도 금감원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검사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7월로 다소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으로 피해 예방 부문에서는 금융상품 약관 심사, 금융상품 판매 상시 감시 등을 진행하고 권익 보호 부문에서는 금융사 검사, 제재 안건 협의의 권한도 부여된다. 결과적으로 금소처는 검사 권한부터 금융상품 감독 및 심사 권한까지 갖춘 조직으로 거듭난다.

금융사들의 피검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각 업권 별 감독·검사국에 더해 금소처까지 감독에 나서면서 결과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소처 강화로 결국 금감원의 감독 권한이나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조직 개편이 적용되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각 업권별 감독국에 더해 금소처도 사전, 사후로 쪼개 감독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만큼 대응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병진 기획조정국 부원장보 또한 “각국 업무가 금소처로 넘어가는 형태지만 전체적으로 감독하다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부원장 협의체를 활성화해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는 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장 위축도 불러올 수 있다”며 “특히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 시장 트렌드에 맞는 여러 옵션을 통해 상품을 기획하게 되는데 감독 절차가 늘어난 것에 따른 시간을 고려하면 적기에 상품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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