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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 자녀 대학생·고등학생 장학생 300명 선발

수협, 어업인 자녀 대학생·고등학생 장학생 300명 선발

기사승인 2020. 01. 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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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수협재단은 올해 장학생과 장학관 입사생을 모집해 어업인 자녀 학업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총 선발인원은 기존 98명에서 최대 300명까지로 확대했고, 수혜 범위도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늘렸다.

국내 대학 및 고등학교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업인 자녀와 어업인 조손가정 손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대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 정원은 조합원 수에 비례해 조합별로 차등 배정했다.

정원 내 1순위 선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법정사회보장대상자다.

2순위로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가구, 3순위로 지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낮은 학생부터 선발된다.

재단은 가구당 최대 3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법정사회보장대상자는 수혜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내달 7일까지 수협장학관 입사생 2차 모집도 진행한다.

재단은 1차와 2차 모집을 거쳐 남학생 27명, 여학생 28명 총 5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어업인 자녀, 조부모가 어업인인 손자녀, 수산인(수산물 유통업·수산물 가공업·어획물 운반업 종사자) 자녀, 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자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어업인 자녀·손자녀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휴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재단은 1순위로 어업인 자녀·손자녀, 2순위로 수산인 자녀, 3순위로 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자녀 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하고, 순위가 동일할 경우는 신입생, 재학생, 휴학생 순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선발된 학생은 보증금 30만원과 매월 본인이 사용한 만큼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1인 1실의 시설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장학금과 장학관 중 하나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지만 법정사회보장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수협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학업여건에 놓여있는 어업인 자녀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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