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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품 운송 입찰 담합 8개사…400억 과징금 부과

철강제품 운송 입찰 담합 8개사…400억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0. 01. 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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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방 등에 과징금 400억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8개 물류업체가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19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8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2001년부터 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이들 사업자는 입찰에 따른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합의 내용을 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에 앞서 입찰 내역을 교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이번 적발로 세방은 94억21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이어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동방 67억93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로덱스 26억1900만원, 동진엘엔에스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 순으로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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